디데이·100일 계산, 첫날을 넣을까 뺄까
patrick · 작성
날짜를 셀 때 헷갈리는 것은 거의 언제나 '첫날을 1일로 셀지 0일로 셀지'입니다. 커플 기념일은 첫날을 1일로 세고, 법정 기한은 첫날을 빼고 세며, 디데이는 '남은 날 수'라 당일이 0입니다. 어느 쪽인지 정한 뒤 디데이 계산기에 넣으면 하루 차이로 틀리지 않습니다.
세 가지 세는 법
| 상황 | 첫날 | 예: 3월 1일 기준 |
|---|---|---|
| 커플 100일·아기 100일 | 1일째로 셈 | 100일 = 6월 8일 |
| 디데이(D-n) | 남은 날 수 | 6월 8일은 D-99 |
| 법정 기간 '100일 이내' | 첫날 빼고 셈(초일 불산입) | 6월 9일까지 |
같은 '100일'인데 6월 8일과 6월 9일로 갈리는 이유가 첫날을 세느냐의 차이입니다.
기념일은 첫날이 1일입니다
사귄 날·태어난 날을 1일로 세는 것이 우리나라 관습이고, 커플 앱과 백일잔치도 이 방식을 따릅니다. 계산기에서는 기준일에 +99일을 더하면 100일째가 나옵니다. 1년(365일째)은 +364일입니다.
200일·300일·1,000일도 같은 규칙으로 '기념일 − 1'을 더하면 됩니다. 반대로 '1주년'은 날 수가 아니라 달력으로 세서, 사귄 날과 같은 월·일이 1주년입니다. 그래서 1주년은 365일째보다 하루 뒤(윤년이 끼면 이틀 뒤)가 됩니다.
법정 기한은 첫날을 빼고 셉니다
민법은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했을 때 첫날을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초일 불산입). 3월 1일에 통지를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를 내야 한다면 3월 2일이 1일째, 3월 15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끝납니다. 다만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예: '3월 1일부터 14일간')은 첫날을 넣습니다.
관공서 처리 기한처럼 '근무일'로 세는 경우는 주말과 공휴일을 빼야 하므로 디데이 계산기의 영업일 계산을 쓰세요.
'1개월 이내'처럼 달·해로 정한 기간
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하면 날 수가 아니라 달력으로 셉니다. 첫날을 뺀 다음 날부터 시작해, 마지막 달의 같은 날짜 전날에 끝납니다. 3월 15일에 통지를 받고 '1개월 이내'라면 3월 16일부터 세어 4월 15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30일과 31일인 달이 섞여 있어도 날 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에 끝납니다. 1월 30일부터 세는 1개월은 2월 말일(평년 28일, 윤년 29일)까지입니다. 아기 개월 수, 군 복무 기간처럼 '몇 개월'로 세는 일도 같은 방식이라, 전역일은 복무 개월 수를 달력으로 더한 날의 전날이 됩니다. 전역일 계산기가 이 계산을 대신합니다.
시험 디데이는 '자고 일어나면 줄어드는 수'
D-30은 시험까지 30번 더 자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공부할 수 있는 날을 포함하면 31일이 남은 셈이라, 공부 계획을 세울 때는 'D-n + 1일'을 가용 일수로 잡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능처럼 매년 날짜가 바뀌는 시험은 수능 디데이가 공고된 날짜로 맞춰 줍니다.
출처·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57조·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