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통일' 이후 바뀐 것과 그대로인 것
patrick · 작성
2023년 6월 28일부터 법령·계약·공문서의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셉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병역·청소년보호처럼 해가 바뀌면 일괄로 나이를 올리는 '연 나이'를 그대로 쓰는 법도 남아 있습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세나요?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를 계산한 뒤, 올해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1을 뺍니다. 2000년 8월 15일생이라면 2026년 8월 14일까지는 25세, 8월 15일부터 26세입니다. 만 나이 계산기는 기준일을 바꿔 가며 특정 날짜의 나이도 볼 수 있습니다.
| 방식 | 세는 법 | 2000년 8월생의 2026년 3월 나이 |
|---|---|---|
| 만 나이 | 생일마다 +1, 출생 시 0살 | 25세 |
| 연 나이 | 올해 − 출생연도 | 26세 |
| (과거) 세는 나이 | 출생 시 1살, 1월 1일마다 +1 | 27세 |
법에서는 무엇이 바뀌었나요?
행정기본법에 나이 계산 규정이 새로 생기고 민법이 고쳐지면서, 행정·민사에서 나이는 출생일을 넣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도록 명확해졌습니다. 1살이 안 된 아이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만'을 붙이지 않고 '60세'라고만 적어도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아직 연 나이를 쓰는 경우
개별 법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을 따릅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술·담배 구매 제한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풀립니다. 생일과 상관없이 해가 바뀌면 같은 학년이 함께 성인으로 취급됩니다.
- 병역법: 징병검사·입영 대상 같은 병역 의무는 연 나이로 정합니다. 입대 후 전역일은 전역일 계산기로 따로 셉니다.
- 초등학교 입학: 만 6세가 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3월에 입학합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면 생일과 관계없이 같은 학년이 됩니다.
나이 기준이 실제로 걸리는 순간
| 일 | 기준 나이 | 세는 법 |
|---|---|---|
| 선거권 | 18세 이상 | 선거일 현재 만 나이 |
| 2종 보통 운전면허 | 18세 이상 | 만 나이(응시일 기준) |
| 술·담배 구매 | 19세 | 연 나이(그해 1월 1일부터) |
| 징병검사 | 19세가 되는 해 | 연 나이 |
| 정년 | 60세 이상 | 만 나이(회사 규정에 따라 생일 또는 그해 말) |
같은 '19세'라도 술·담배는 해가 바뀌면, 선거권과 운전면허는 생일이 지나야 해당합니다. 헷갈릴 때는 그 일을 정한 법이나 안내문이 '○세가 되는 해'처럼 연도를 말하는지, '○세 이상'처럼 나이를 말하는지 보면 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경우
- 2월 29일생: 평년에는 생일이 없어 3월 1일에 나이가 바뀌는 것으로 봅니다(민법의 기간 계산 원칙).
- 생일 당일: 생일 0시부터 한 살이 더해집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19번째 생일 당일부터 해당합니다.
- 보험 나이: 보험사는 생일 기준 6개월이 지나면 한 살을 올리는 '보험 나이'를 따로 씁니다. 보험료 계산에만 쓰는 기준입니다.
출처·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5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소년 보호법 제2조